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저를 더이상 고용하기 힘든입장이라면서,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답니다.
제가 9월중순경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사장이 출산휴가 결재를 안한상태고,,,
위로금 차원으로 10월중순에 사직서 쓴걸로 하고,,,고용보험 타게 해준다고 오히려 인심쓰는척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출산휴가 3개월은 법으로 보장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12월중순에 워낙을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30일전(제경우 11월달에)에만 육아휴직하겠다고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12월달에 업무에 복귀하였을때,,,,,제 보직을 없애고,,,일을 주지 않는다면,,,,제가 그일때문에 스스로 사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아마 업무에 복귀하면 제자리를 없앴을거여요,,,,이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와주세요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저를 더이상 고용하기 힘든입장이라면서,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답니다.
제가 9월중순경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사장이 출산휴가 결재를 안한상태고,,,
위로금 차원으로 10월중순에 사직서 쓴걸로 하고,,,고용보험 타게 해준다고 오히려 인심쓰는척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출산휴가 3개월은 법으로 보장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12월중순에 워낙을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30일전(제경우 11월달에)에만 육아휴직하겠다고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12월달에 업무에 복귀하였을때,,,,,제 보직을 없애고,,,일을 주지 않는다면,,,,제가 그일때문에 스스로 사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아마 업무에 복귀하면 제자리를 없앴을거여요,,,,이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