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7:23

안녕하세요 hsh578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법적권리이며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법률적으로 강제이행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반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의 각종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임의사항이며, 그 협의된 사항을 지키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차원에서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협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서로 구속받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회사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를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와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협의결과와 관계없이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회사와 타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당해 노조가 동종의근로자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 제3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임금교섭거부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억지주장에 불과할 것이므로 계속하여 교섭요구를 하시고 만약 회사가 계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조합원의 공분을 모아 합법적인 투쟁 등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즉, 합법적인 투쟁 등을 통해 회사가 교섭석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기(정당한 사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하여 행정관청이 회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hsh5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약한 근로자에게 힘이 되 주시니 감사 함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어서 매년 임금 인상을 회사내의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 하에 인상률을 결정 하였 었습니다
> 그러니 얼마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 사측에서는 임금 협상은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할 것이란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이 전직원의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이유 만으로 임금 교섭을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지요?
> 또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임금 협상안을 굳이 노동조합에서 따를 필요 없이 별도의 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을 할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어,
> 노동조합과 사측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률을 전직원에게 적용 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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