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약한 근로자에게 힘이 되 주시니 감사 함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어서 매년 임금 인상을 회사내의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 하에 인상률을 결정 하였 었습니다
그러니 얼마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임금 협상은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할 것이란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이 전직원의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이유 만으로 임금 교섭을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지요?
또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임금 협상안을 굳이 노동조합에서 따를 필요 없이 별도의 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을 할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과 사측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률을 전직원에게 적용 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어서 매년 임금 인상을 회사내의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 하에 인상률을 결정 하였 었습니다
그러니 얼마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임금 협상은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할 것이란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이 전직원의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이유 만으로 임금 교섭을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지요?
또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임금 협상안을 굳이 노동조합에서 따를 필요 없이 별도의 협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을 할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과 사측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률을 전직원에게 적용 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