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7:57

안녕하세요 bae97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정산일 이후인 2003.01.01~2003.09.30까지 비록 1년미만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는 1년중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ba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분이 1999.12.13일 입사를 하셔서 근무하시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
> 요청에 의해 2002.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다 중간 정산후 2003.09.31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
> 정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날 새로 입사하는 식으로 회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 회사 규정이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한 이후의 기간(2003.01.01~2003.09.30)을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
> 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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