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1:0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분이 1999.12.13일 입사를 하셔서 근무하시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요청에 의해 2002.12.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 정산후 2003.09.31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날 새로 입사하는 식으로 회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러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한 이후의 기간(2003.01.01~2003.09.30)을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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