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9:19

안녕하세요 tarak14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떤 물건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 하다라도 그 물건을 소유주(사장)는 처분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이후 정식 소송을 제기한 원고(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승소하는 경우나 가압류 후에 그를 매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화가 불가능한 컴퓨터로 임금지급을 대신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후 문제가 어떻게 되건간에 귀하는 사장에서 재차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때까지는 컴퓨터를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사장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장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장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장을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귀하에 대해 자신들이 가압류물건을 돌려주도록 요구한다면 어찌되었건 돌려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한 내용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관계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에 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관련내용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종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tarak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7월에 회사를 퇴직하면서 3개월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
> 나올 당시에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모두 국민연금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소위 말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
> 회사에서 나오면서 회사 사장한테 말하고 허락을 받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 월급을 언제까지(8월말) 갚으면 컴퓨터를 돌려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말이죠.
>
> 근데 월급이 아직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데 어제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국민연금쪽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간다고
>
> 반환하라고 하네요...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국민연금쪽의 가압류가 붙은 상태이니까 그쪽 재산이라구요...
>
>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
> 컴퓨터를 돌려 주어야 할지 혹은 돌려주지 않은면 저한테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겁도 나고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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