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에 회사를 퇴직하면서 3개월치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나올 당시에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모두 국민연금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소위 말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나오면서 회사 사장한테 말하고 허락을 받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월급을 언제까지(8월말) 갚으면 컴퓨터를 돌려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말이죠.
근데 월급이 아직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데 어제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국민연금쪽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간다고
반환하라고 하네요...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국민연금쪽의 가압류가 붙은 상태이니까 그쪽 재산이라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컴퓨터를 돌려 주어야 할지 혹은 돌려주지 않은면 저한테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겁도 나고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올 당시에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모두 국민연금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소위 말하는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나오면서 회사 사장한테 말하고 허락을 받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월급을 언제까지(8월말) 갚으면 컴퓨터를 돌려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말이죠.
근데 월급이 아직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데 어제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국민연금쪽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간다고
반환하라고 하네요...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국민연금쪽의 가압류가 붙은 상태이니까 그쪽 재산이라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컴퓨터를 돌려 주어야 할지 혹은 돌려주지 않은면 저한테 피해가 있는지 그리고 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겁도 나고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