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2:42
안녕하세요. animato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기타 배치전환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내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측이 아내분께 노골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계속해서 사직을 할 것을 강요해오면 재직한 근로자로서 다소 부담되더라도 근로자측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달방법은 "건의서"에 "~~한 이유로 성실히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더이상의 사직권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3. 이러한 건의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도 있지만 차후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 건의서의 문구는 유하게,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쓰세요. 그리고 회사측의 건의서에 대한 입장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계속하십시오.

4. 이런 상황에서 꿋꿋히 출근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스스로 사직서를 쓴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계속 근로하시면서 위 건의서를 보내보고 회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십시오. 차후 회사가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한다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5.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벌어지는 어려가지 근로자 권리사항에 대해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이므로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주십시오. 032) 653 - 7051~2

animato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2주전에 결혼을 하고 돌아오니 한명은 나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 인사고과나 일(자질, 능력)은 잘 처리하고 있고한데 나가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군요. 이상태에서 저희부부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회사가 노조설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있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2 460
계약기간종료에따른 해고 2003.10.21 575
【답변】 계약기간종료에따른 해고 2003.10.22 487
고용보장에 대한 문의 2003.10.21 354
【답변】 고용보장에 대한 문의 2003.10.22 417
동의서에 대하여 2003.10.21 359
【답변】 동의서에 대하여 2003.10.22 404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10.21 380
【답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10.21 402
격주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404
【답변】 격주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834
제차 질의 2003.10.21 358
【답변】 제차 질의 2003.10.21 458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0 407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681
사직 2003.10.20 396
【답변】 사직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이 3개월밖에 되지 ... 2003.10.21 53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03.10.20 411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퇴직이후 이후 일시적인 프리... 2003.10.21 972
부당한 근로시간... 2003.10.20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