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3:41
안녕하세요. dnjffl7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근무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귀하가 19:30부터 07:30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총 12시간으로 그 사이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1시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3,000원이라고 할 때,

3,000 × 11시간 = 33,000원 ----- ① (당연분 임금)
3,000 × 8시간× 0.5 = 12,000원 ------ ②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000 × 3시간× 0.5 = 4,500원 ------ ③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①+②+③ = 49,500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njffl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금무시간은 19:30~다음날 07:30분까지)...
> 야간근무시 임금계산 법을 알고싶은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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