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21:47
안녕하세요 yepuni75님, 노동OK.입니다.

1.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근무하시는 군요. 아시다시피 근로시간은 법상으로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2시간 주당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으셔야 하겠지요.

3.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적용됩니다.

4. 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외 근로를 하고 계시므로, 포괄산정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님의 계약서상 문구나, 계약형태등을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yepuni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일 9시 출근하여 익일 18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
> 오후 10시~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그럼....그후의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야간수당이 적용되는지..아니면 연장근무수당만 적용이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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