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22:14
안녕하세요 chok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업무상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정비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상담글의 내용만으로 볼 때는 사업주가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역시도 회사차라기 보다는 사업주 개인의 차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ch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회사차를 운전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던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량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차의 보험이 사장님 직계가족만 운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고(처음에는 직원운전용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계약과정에서 잘못되어 직계가족용으로 된 것이고 사장도 보험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험료만 내왔음)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보험면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저에게 배상청구를 요구하였고 우선 제 돈으로 두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일부를 부담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제돈으로 메꾸면 나중에 사장님이 주신다는 말에 결과적으로 전부 개인돈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1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님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최근에는 자기는 책임없으니까 안줘도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공무중 사고이고, 보험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책임은 사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황당하고 괜한짖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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