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1:18
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차를 운전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던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량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차의 보험이 사장님 직계가족만 운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고(처음에는 직원운전용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계약과정에서 잘못되어 직계가족용으로 된 것이고 사장도 보험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험료만 내왔음)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보험면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저에게 배상청구를 요구하였고 우선 제 돈으로 두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일부를 부담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제돈으로 메꾸면 나중에 사장님이 주신다는 말에 결과적으로 전부 개인돈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님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최근에는 자기는 책임없으니까 안줘도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공무중 사고이고, 보험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책임은 사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황당하고 괜한짖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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