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절차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구직등록후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실업신고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합니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난
-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으신후
- 귀가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실업인정일 또한 2주후 같은 요일이 되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 작성 하여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 본인명 의 계좌에 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직신청서의 접수 여부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msbo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0월 7일~ 2003년 9월 26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해 퇴사했습니다.
> 연봉 1900이었구요.
> 회사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이직확인 9월 25일부로 확인된 상태구요.
> 또 신청한 날로부터 얼마나 기다려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되는건지 금액은 얼만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 및 절차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구직등록후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실업신고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합니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난
-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으신후
- 귀가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실업인정일 또한 2주후 같은 요일이 되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 작성 하여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 본인명 의 계좌에 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직신청서의 접수 여부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msbo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0월 7일~ 2003년 9월 26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해 퇴사했습니다.
> 연봉 1900이었구요.
> 회사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이직확인 9월 25일부로 확인된 상태구요.
> 또 신청한 날로부터 얼마나 기다려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되는건지 금액은 얼만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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