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21: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경우인것 같습니다.
우선 제기하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소급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면에서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더라도 쟁송과정속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너무 감정의 골이 깊을 경우 원직복직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이점을 명확이 인식하고 서둘러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고 있는 구제신청은 이미 원직복직을 받았기 때문에 각하 될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2달간의 소급임금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만약이를 가지고 무노동무임금이라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lri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시 고용인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회사의 강요에 의해 본의아닌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어 너무 억울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심판기일 이전에 원직복귀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심판기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는 하지않고 지노위의 결정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출근중입니다.
> 그런데 제가 사표낸 시기가8월이고 복직은10월에 하였습니다.
> 회사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며 재입사 이후인 10월 근무일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8월,9월급여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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