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4:23
상시 고용인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강요에 의해 본의아닌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어 너무 억울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심판기일 이전에 원직복귀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심판기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는 하지않고 지노위의 결정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출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낸 시기가8월이고 복직은10월에 하였습니다.
회사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며 재입사 이후인 10월 근무일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8월,9월급여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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