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인정일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10월 말경에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바, 조기재취직 수당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기재취직 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1.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2000. 3. 31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2. 구체적 액수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예) 소정급여일수가 90일, 1일 구직급여액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6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얼마나 지급받을수 있나?
(답) 이미 3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고 재취직하였으므로 대기기간 경과후 취직이고,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0일(90일 - 30일)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따라서 조기재취직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60일×30,000원) × 1/2이므로 90만원임
3. 신청절차
-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함
4.구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수급자격증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ippi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처음 출석하여 실업신청을 한 이후에 2주간의 대기기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
> 2주간 대기기간이 지난 후 2번째 방문해서 최초실업확인을 받고 확인증서도 받았는데
>
> 그 이후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기도 전에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예를 들어,
>
> 9월 30일 퇴사. 10월 1일 첫 방문하여 교육 및 구직등록
>
> 2주 후 10월 15일 출석하여 확인증서 수령
>
> 10월 16일 취업 한 경우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기 재취직수당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인정일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10월 말경에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바, 조기재취직 수당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기재취직 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1.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2000. 3. 31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2. 구체적 액수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예) 소정급여일수가 90일, 1일 구직급여액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6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얼마나 지급받을수 있나?
(답) 이미 3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고 재취직하였으므로 대기기간 경과후 취직이고,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0일(90일 - 30일)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따라서 조기재취직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60일×30,000원) × 1/2이므로 90만원임
3. 신청절차
-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함
4.구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수급자격증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ippi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처음 출석하여 실업신청을 한 이후에 2주간의 대기기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
> 2주간 대기기간이 지난 후 2번째 방문해서 최초실업확인을 받고 확인증서도 받았는데
>
> 그 이후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기도 전에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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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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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퇴사. 10월 1일 첫 방문하여 교육 및 구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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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후 10월 15일 출석하여 확인증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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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취업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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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기 재취직수당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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