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21: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고용보험상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크게 수강장려금과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이 있습니다.

1. 수강장려금지원
이직예정인자 또는 50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지불한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한도액은 100만원임)

2..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65세 미만일 것)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이상 1년이하의 과정으로 총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의 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받는 직종등을 감안하여 훈련수당, 식비, 기숙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의 수강장려금은 재직중 근로자가 활용할만 하고, 후자는 실업중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그전 회사들은 가입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 회사에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거나 자발적 실업이어도 노동부 고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hill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경우에는 재취업훈련수당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 그리구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이직확인을 받았으나 바로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직장도 적성에 맞지않아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할수는 없는지요. 앞직장에서 퇴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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