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6:16
안녕하세요. choi33h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해지의 문제와 임금지급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17일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한다면 회사의 눈길이 좋을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간혹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사직에 앙심을 품고(?)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채용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나오는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직의 절차를 잘 지켜서 차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곧 수리한다면 그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추가 근무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 수리를 미루면 한달정도는 더 근무해야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후 한달이 되도록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룬다면 힘들더라도 한달은 더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회사측이 처음에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로 들고나온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두상으로 약정했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추가로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인지, 불리하다면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군요.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면 귀하에게 보다 현실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의 전화번호는 032) 653 - 7051 ~2 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choi33h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계약직으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10월 1일 첫 근무일 부터 계약서 작성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미뤄 왔다가 오늘 10월 17일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 주셨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다음주 중에 하자는 메일 내용과 함께요
>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
> 지금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이 싫으니 그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 제가 17일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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