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0월 1일 첫 근무일 부터 계약서 작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미뤄 왔다가 오늘 10월 17일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 주셨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다음주 중에 하자는 메일 내용과 함께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
지금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이 싫으니 그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17일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0월 1일 첫 근무일 부터 계약서 작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미뤄 왔다가 오늘 10월 17일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 주셨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다음주 중에 하자는 메일 내용과 함께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
지금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이 싫으니 그만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17일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