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09:58

안녕하세요. jsa06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별 체불임금 액수가 그 정도라면, 전체 근로자의 체불임금 총액은 엄청나리라 생각되는데요..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지만, 사태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회사도 한두달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로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겠지만, 체불임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회사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니 회생할 기미가 보인다하더라도 냉정하게 마음먹고 이제까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마음먹으라는 당부가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으나, 체불임금액수가 크고 장기간 체불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최대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의 청구는 재직한 근로자이든, 퇴직한 근로자이든 무관하며 개인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논의하여 회사측과 한 테이블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만드십시오. 노동조합이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별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체불임금해결대책위원회 정도를 만들어, 대표를 뽑는 구성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체불임금해소 건의문 정도를 보내어 회사측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 협의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공증문서에는 강제집행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증에 성의있게 나오지 않가나 지급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제기도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근로자 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해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임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다수사건의 진정】 위임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진정서 접수와 진정과정 및 근로자가 알아야할 유의점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한편, 실업급여는 일단 퇴직하여야만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몇몇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모양인데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사용자가 받아본 날로부터 한달정도(정확히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이직일 이전 1년 내에 임금 전액을 체불당한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8.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심정이 어떨지.. 그 동안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면서 생활은 어떻게 영위하셨는지.. 저희로서도 걱정이 앞서는 상담입니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만, 부디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노총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jsa06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한지 약 2년 7개월정도 되었는데 작년말부터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많은 회사들처럼 저희 회사도 임금을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임금과
> 상여금을 합해서 16등분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재는 먼저 퇴사한 직원들이 신고를 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 "양해각서" 라는걸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회 몇몇동료들도 몇일전에
>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은 사표수리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재까지 약 천사백구십여만원(14,900,000 / 세금,상여금,퇴직금포함)이 체불되어 있는
> 상태이며 다른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현재 사표수리가 처리는 않되었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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