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0:04

안녕하세요. arnic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되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수급기간) 그 사이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급여일수 중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임금체불의 규모와 체불기간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데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은 잘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arnic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고 4 ~ 5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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