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nbi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이유가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직의 사유를 고여함에 있어 이직 당시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 이후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5월의 이직사유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3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 고용되었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며, 재취직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면(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인 객관적 이유가 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unbi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년 5월달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안아서
> 공부를 못하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하는데 잘 취직이 안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 해보니 퇴사할 당시 사유가 공부로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됀다고 합니다
> 그쪽 말로는 무조건 퇴사할 당시 사유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절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 현재 저는 직장도 없으며 학생도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 고용안정센터 말대로라면 만약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2년간 꼬박꼬박 낸 보험료는 아무혜택도 못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한 이유가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직의 사유를 고여함에 있어 이직 당시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 이후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5월의 이직사유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3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 고용되었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며, 재취직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면(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인 객관적 이유가 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unbi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년 5월달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안아서
> 공부를 못하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하는데 잘 취직이 안되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 해보니 퇴사할 당시 사유가 공부로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됀다고 합니다
> 그쪽 말로는 무조건 퇴사할 당시 사유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절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 현재 저는 직장도 없으며 학생도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 고용안정센터 말대로라면 만약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2년간 꼬박꼬박 낸 보험료는 아무혜택도 못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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