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도체회사의 아웃소싱업체에 근무하는 계약직사원입니다.
이 아웃소싱업체는 본인 입사때 3개월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동계약으로 지금현재 만9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는 이 회사에만 근무한걸로 12개월은 넣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8개월로 곧 산전후휴가를 받고 싶으나, 이 회사에는 그런 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가정형편상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할 입장이나, 곧 출산을 하게 됨으로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사업자의 승인이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법령으로 해당근로자가 신청하면 계약직이라도 사용할수 있
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는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법이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다니는 반도체회사의 정식직원들은 우리 아웃소싱업체 직원들과는 완전 차별되게 일도 똑같은 일 하면서도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이지만, 결혼후 첫아기이고, 늦게 결혼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급여로 인한 차별은
그렇다 치더라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까지 받으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만약 회사 특성상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을 할수없다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제가 어떤식으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꼭 해답바랍니다. 저는 사정상 출산후에도 육아를 위해서 당분간 취직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 아웃소싱업체는 본인 입사때 3개월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동계약으로 지금현재 만9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는 이 회사에만 근무한걸로 12개월은 넣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8개월로 곧 산전후휴가를 받고 싶으나, 이 회사에는 그런 휴가는 없다고 합니다.
가정형편상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할 입장이나, 곧 출산을 하게 됨으로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사업자의 승인이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법령으로 해당근로자가 신청하면 계약직이라도 사용할수 있
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는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법이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다니는 반도체회사의 정식직원들은 우리 아웃소싱업체 직원들과는 완전 차별되게 일도 똑같은 일 하면서도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이지만, 결혼후 첫아기이고, 늦게 결혼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급여로 인한 차별은
그렇다 치더라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까지 받으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만약 회사 특성상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을 할수없다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제가 어떤식으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꼭 해답바랍니다. 저는 사정상 출산후에도 육아를 위해서 당분간 취직을 못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