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ghtfv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근예정일이 오늘(10월21일)인데.. 출근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생한 일이니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전 회사의 입장, 취업예정인 회사의 입장과 학교선배의 입장, 그리고 귀하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려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군요..

2. 귀하가 일련의 채용절차(호사의 구인-->귀하의 응모-->면접, 시험 등에 응시--> 회사로부터의 채용통지)가 있었다면 채용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근로자도 사직을 위해서는 사직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야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채용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 약속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입니다. 귀하가 회사측과 구두상이라도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막상 출근하여 일해보니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예고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가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달의 여유기간은 예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보다 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정도는 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는 민법 66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회사측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한달 정도이 기간 동안 후임자를 선정하는 등 손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지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이 곤란합니다만,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귀하의 사정을 새로운 회사에 재차 전달하고,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십시오.(사직서 1부 보관) 만약 사직의 이유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사직서에 조목조목 회사측이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위반한 부분을 나열하시어 이후 법적 다툼이 있게 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사직이 아니라 귀하의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사직이라면 사직서 전달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입사할 회사측에는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줄 것을 부탁하시어 문제가 불필요한 법적싸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nightf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 하였습니다.
> 정식 출근 일자는 10월 21일로 결정났습니다만 막상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 대상이 되는 회사의
> 상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른 지라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먼저 10월 7일경에 면접표 같은 것에 자필로 작성한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0월 7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서 근로계약조건들은 들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제 명함을 준비한다며 저의 영문명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할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말했지만 그만두더라도 일주일은 근무 하고 우선은 총무팀의 절차이니 불러달라고 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불러드렸습니다.
>
> 분명 전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제게 이직을 제시한 (저의 학교 선배입니다) 분은 우선은
>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니 일주일만 나오다가 그만두라고 합니다.
> 그리고 때로는 제게 그런식으로 입사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
> 물론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이직의사 또한 큰 잘못이라는것을 저또한 큰 책임을 느낍니다.
> 그래서 전 일이 시작되기전에 일을 정리하는게 좋을꺼 같아서 말을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도무지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
> 또 그 분(2명)이 저의 학교 선배이고 제게 잘해주신분이어서 저또한 결정내리기에 많은 고민과 정신적으로
> 힘이 들었습니다. 제게 이직을 제시한 그 형님도 지금 현재 힘드시건 마찬가지겠지요.
> 그렇다고 제 길이 아닌 일에 절 희생시키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실정이라
> 너무나 힘이 드는군요.
>
>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것일까요..
> 모쪼록 인생 선배님들에게 여쭙습니다.
>
> 그쪽에서는 계속 일을 진행하다보면 제가 그만두지 못할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전 더 일이 진행되기 전에 여기서 끝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PS. 예전 직장에서 제게 다시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물론 대신 예전 직장에서 현재 이직 대상의 회사와의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 주겠다고 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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