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7:45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1년 미만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지요.

150일 이상이라는 것이 150일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으신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1년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1년 미만이라도 그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하였다면 청구 할 수는 있겠죠....


pazz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자격은 5인이상의 한회사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해야
>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것로 알고있습니다
> 궁금한것은 어떤경우라도 무조건 1년이상을 근무해야 하는지 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1] 10개월근무중 정리해고를 당했다
>              2] 10개월근무중(3개월이상 임금체불) 회사부도로 인한 사실상도산 상태로 업무정지로인한
>                  자발적 퇴사
>             
> 위의 예와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부도.장기간 임금체불. 사실상 도산상태로 업무정지
> 이런경우 퇴사하게 되는데 이런경우라도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1년을 한달 남겨놓고 위의 상황속에서 퇴직금 받겠다고 월급도 안나오는 회사에서 업무도 볼수 없는
> 회사에서 한달을 버틸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 제가 얼핏어디선가 글을 읽은것 같은데 150일 이상이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글을 읽은것 같은데
> 어떤경우150일만 다녀도 가능한거지 알고싶습니다.
>
> 어떤경우라도 1년을 꼭꼭 체워야만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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