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7: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답변이 좀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노동부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로는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법원의 구제방법은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분들이 하기에는 힘드실 것이고, 보통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해고는 불가능하며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규정에 신용불량자는 퇴직처리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않좋게 할 수있는 일은 사실적인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의 세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아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신용 불량자입니다.
> 신용불량자라서 회사에서 혼자 해고 당했읍니다.회사에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갖은 방법을 써서 그냥내보내려고 하다가 않되니까 해고를 시키더라고요 해고 예고서를 주고 한달치 해고 수당를 주던데
> 해고 수당을 더 받을수 없는건지 없으면 회사 이미지에 않좋게 무슨 방법을 쓸거는 없는건지
> 억울하고 분해서 불면증이 생겼읍니다.
> 해 볼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다해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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