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1:34

안녕하세요 redmeer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취업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계속유지되므로 특별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dme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10월 초에 회사를
>
>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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