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8 23:57
우선 저는 소위 대기업이라는 곳의 사업장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생활을 접고 자의에 의해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일 : 2003년8월30일)

그리고 바로 9월 1일(입사일:2003년9월1일)부터 10명 정도의 자그마한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9월 월급여를 이 업체에서 받을 때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을 전 직장과 동일하게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순전히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악화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됨에 따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는데 맞는 지요?

2.상기 1번항은 만족하나 (- 좀 얘매하게 생각되는 것이..)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일수가 작아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만약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년수가 작아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는 무시하고 전 직장(2년6개월 근무했으므로)에서의 근무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전직장 인사과에 문의 드려 보는 것이 옳을까요?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하구요...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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