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4:57

안녕하세요 ggeag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양육에 따른 출퇴근곤란의 경우, 집근처 등에 양육시설이 있거나 보육가능한 친족이 있고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집근처에 양육가능한 친족어머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상동-심곡동-회사의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으로 왕복3시간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근처에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eag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직장에 들어온지는 8년 7개월 되었구요 아이 낳고 지금 11개월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집은 부천이고 직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어머님 건강도 않좋아지시고 아이 맡기고 다니기에 직장이 너무 멀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친정집이 같은 부천에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나 친척이 있는면 안된다고 해서요. 저의 집은 상동에 있고 어머니댁은 심곡2동이거든요.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도 애매하네요. 왕복 3시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대충은 그정도 걸리기는 하거든요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면 3시간도 넘게 걸리구요. 해당이 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 있기는 한데 아이가 너무 어려 남에게 맡기는 것두 어렵구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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