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8: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그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체력부족 등으로 더이상 근로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실수 있으나, 이 경우는 진단서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상의 체력저하의 원인이 해소되어 다시 근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해석되는바, 위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시간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업무일지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nda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11.01~2003.10.06까지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서류 발급을 신청했으나 안된다고만 합니다.
>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까지 받을수 있는 상황이였지만 퇴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 회사근무 시간이 아침7시부터 저녁7~8시까지 재직하는동안 되풀이 됐습니다.
> 업무량은 많아지고 체력은 뒷받침이 않되고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않되어 사직서를 체출하게 된것입니다.
> 제가 알고있기로는 노동시간 위반, 체력저하라는 이유가 있을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현재 다른곳으로 이직하기위해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싸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상세한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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