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3:43
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부로 연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회사측에서 연봉재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 없는상태입니다.
작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고 6월 30일 이후에 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작년의 연봉이 올해까지도 계속적용되는것으로 간주해야하는지요.

새로운 연봉계약에 대하여 직원이 회사측에 할수 있는조치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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