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7: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회사에서 여러번 받을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횟수의 제한 등은 없습니다.
여기서 법상 실업급여 요건에는 대표적으로 비자발적 실업, 가입기간, 적극적 구직활동, 근로자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문제에 있어서 비록 친척이 사업주로 있는 회사이지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속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임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일 경우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란 해고, 권고사직 처럼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자발적 실업일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정하고(고시)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허위신고등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보는 자는 부당수급에 해당되어 받았던 실업급여의 2배를 추징당하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이에 협조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wh10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회사 다니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다른공부를 하다가
> 다시 똑같은 회사에 와서 2-3년 근무하고 또 나가서 실업급여 받으며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IT교육을 받고
> 다시 같은회사로입사 했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여..)
> 그럴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당지급이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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