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한지 2달되는 회사원입니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고 연봉1500만원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명세에 기본급 ,시간외수당,식대,교통비항목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항목별로 급여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뿐이고(맞죠?) 수습으로 (기본급만 70%) 조정된 기본급을
받다보니 최저임금보다 그 금액이 적습니다.
그럼 저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고 연봉1500만원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명세에 기본급 ,시간외수당,식대,교통비항목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항목별로 급여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뿐이고(맞죠?) 수습으로 (기본급만 70%) 조정된 기본급을
받다보니 최저임금보다 그 금액이 적습니다.
그럼 저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