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ng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출퇴근 곤란으로 사직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그리고 사직이 합리적인 기간내에(노동부 고시는 한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므로(=그래야만 결혼, 주소지 이전, 사직이 직접 인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요..) 귀하의 경우,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며 지낸지는 이미 4~5개월여가 지났으므로 이대로 사직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사유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결국 이번에 귀하와 남편분이 함께 분당으로 이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배치전환명령을 받아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등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고, 그로 인해 별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귀하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ung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결혼식은 5월에 했구요.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는 바쁜 업무? 관계로 아직 못했습니다.
> 저희는 지금 사는 집은 놔두고 사정상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당연히 신랑이랑 같이 가는거죠.
> 이제 우연찮게 미뤄졌던 혼인신고도 해야하구요. 주민등본도 그쪽으로 같이 옮겨야겠죠.
> 제 직장은 종로4가에 있구요.
> 신랑은 직장이 강남이라 다니기가 지금보다 더 수월해졌지만,
> 전 왕복 3시간 이상이 됩니다.
> 그래서 이번기회에 임신도 하고 해서 직장을 그만둘려고 합니다.
> 제가 하는 일이 한달에 2주일은 야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 밤에 다니기도 힘들어서 집근처로 옮길려고 합니다.
>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직서에는 주거이전으로 해야하는지...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인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직서랑 등본이랑 갖춰서 내야하는지..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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