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1일 부로 폐사직전의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사처리 되어 실직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한 두달정도
용역계약(프리랜서)으로 일한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여전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제가 하던일을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톼사는 당한상태고 용역으로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다른 사업장에 입사한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격상실 상태이므로,
이 용역을 할경우 이것이 완료된후에 신청하면 여전히
자격대상인지 부당신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된 날로 부터 언제까지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격상실일로 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사처리 되어 실직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한 두달정도
용역계약(프리랜서)으로 일한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여전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제가 하던일을 누군가에게 인수인계 해야 하는데,
톼사는 당한상태고 용역으로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다른 사업장에 입사한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격상실 상태이므로,
이 용역을 할경우 이것이 완료된후에 신청하면 여전히
자격대상인지 부당신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된 날로 부터 언제까지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격상실일로 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