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nbi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반드시 한회사에서의 가입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전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회사a와 새로운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최종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하므로 최종회사b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a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bi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 받지 못했습니다 한 5개월정도 쉬다가 다시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한 3개월 정도만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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