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23:38
저희 회사는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0일 분을 입사일 다음달 월급에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년 퇴직을 입사일로 정할 경우 1년간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할 경우 미사용 10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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