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22: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지급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기간의 상여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6.9.12월에 각각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가 3월의 상여금을 받고 5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4월과 5월분의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kim214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내용중..
>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서 아예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삭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에 대한 채권은 발생된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애초 지급하기로 한 기간이 도래하면, 재직, 퇴직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애초 지급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하면 상여금반납에 대한 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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