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23:0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3주 격주휴무를 시행하다가 폐지 한다면 격주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원래대로 월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것이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또한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나머지 공휴일및 기념일 등은 회사에서 규정상 쉴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규정상 휴무일인 공휴일과 1,3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hyangha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는 1,3주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1,3주 휴무에 일이 있어서 출근하는 사원들에 한하여 반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 문제점은 없는지요???
>
> 또 1,3주 휴무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
> 바쁘시더라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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