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23:37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퇴직한것(해고,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직신고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가 신고한대로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럴때는 실업급여심사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어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kakarot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4월30일 경에 회사의 부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 일자리가 잘 안잡혀 2개월정도뒤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려했는데 자발적 실업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 더구나 그 회사 아직 이름이 남아있다고 더더욱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간판마저 없어지면 엄청 손해볼 곳이 있어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는데..이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 (서초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본 바로는 그 업체가 2003년?월에 완전 문닫았다고 하더군요)
> 퇴직금은 고사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어쩔수 없이 그만 뒀는데.. 자발적 실업이라니.. 사무실 집기 빼기전까지..혼자 남아 끝까지 뒷처리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
> 그때는 상담한 말만 믿고.. 빨리 직장을 잡으면 되지..하는 마음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것은 잊고 살았는데 일이 꼬여 지금까지 오다보니..다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봤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문의한지6일만에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후 1년이내에만 지급될수 있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문의 드려봅니다.
> 그때 받을수 없다는 말만 믿고 더 알아 보지 못한것이 후회가 되지만..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제 신세에 대해 몇백배 후회가 됩니다.
> 거짓 실업급여 수여자가 엄청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바보가 된것 같군요.
> 처량한 가을비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군요..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법적으로 임금 체불 같은데요,,,, 2003.10.24 376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하는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하는 건가요? 2003.10.24 478
【답변】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하는 다음달까지 급여를 줘야하는 ... 2003.10.24 801
퇴직시 주휴수당 2003.10.24 1560
【답변】 퇴직시 주휴수당 2003.10.24 1246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2003.10.24 466
【답변】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는데....(실업급여) 2003.10.24 43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24 374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10.24 395
전직을 위해서... 2003.10.24 351
【답변】 전직을 위해서... 2003.10.24 348
고용보험에 대해.. 2003.10.23 356
【답변】 고용보험에 대해..(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상... 2003.10.24 848
결혼으로 인한 주거이전으로 퇴직할 경우 2003.10.23 390
【답변】 결혼으로 인한 주거이전으로 퇴직할 경우 2003.10.24 427
체불임금...답답합니다 2003.10.23 348
【답변】 체불임금...답답합니다 2003.10.24 439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한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3.10.23 658
【답변】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한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2003.10.24 1703
체당금 수령관련 질문 2003.10.23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4194 4195 4196 4197 4198 4199 4200 4201 4202 42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