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0:11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모회사에서 분리되어 4년이 흘렀습니다.
분리당시 모회사는 자회사로 전출한 직원에게
5년동안 고용보장 약속을 하였으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5년후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1) 5년내에 구조조정으로 퇴사가 가능한 지
질문2) 5년후 구조조정이 가능한 지
질문3)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지(인사규정상 정년 57세)
질문4) 구조조정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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