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한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퇴직금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유효하다 할 수 있지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하께서 당해회사에 직원이었다는 것,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입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방관서홈페이지를 참조하면각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wwwsol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얼마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다시 문의드립니다..
> 제가 10월1일자로 퇴직이 되었는데 회사 방침에 급여는 다음달 25일에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 그러니까 9월까지 근무한 급여가 이번 10월25일에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도 같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여?
> 명세서에 보니까 임금만 나온걸로 되어있다고 하는데...그럼 퇴직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여?
> 그리고 전에 문의드린바에 의하면 명세서 상에 선급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있어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제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그냥 안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방노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는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있구여..어느쪽에 노동사무소를 가면 되는지여...
>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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