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4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네요.
만약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었다면 노조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책수당이 비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 임의대로 삭제 혹은 변환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사업주가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데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글을 보면 대상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다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이를 사업주가 이를 시행할 수 있겠죠.

만약 재직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의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박이나 사기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민법상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만약 근로자가 당시 자신의 입장이 궁박하여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무효시키고 반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해당자가 현재 퇴사하는 경우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제를 도입하는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제에대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pkw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에 임금 삭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 데요
>  물론 답변도 잘 접했습니다만 여기에 부연하여
>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겟습니다. 
>
>  부장이하 - 과장 까지 연봉에 포함/미포함된 직책 수당
>  (18만원) 일률적으로 유보시켜 우리사주 조합의 자사주 취득에
>  활용할려고 하는 데요 
>
>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
>  니다.
>
>  1. 직책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받는 사람은 임금 삭감
>    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따라서 개별동의없이 지급 유보시켜도
>    되는 건지요       
>
>  2. 만약 대상자의 반수이상이 자사주 취득에 찬성하여 대세라는 취지로
>    대상자 전원의 직책수당을 이에 활용한다면

>  2-1 동의서를 모두 받더라도 추후 반대하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        재직시 인사 차원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동의서를 써 주었다며 유보 금액을 청구하면
>        어떻게 되는 지요
>  2-2 해당자가 얼마뒤 퇴사한다면 우리사주 주식은 1년정도
>        묶이므로 주식을 처분하여 유보금액을 주긴 힘든 사항인데
>        이럴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요
>
>
>  3. 동의서를 안 받고 진행한다면 이후 퇴사자(찬성, 반대 불문)에 대해서는 청구시에 해당 금액을
>      퇴직금 지급기한(퇴사후 14일내)에 맞추어 지급해야 되는 건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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