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1:35
예전에 임금 삭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 데요
물론 답변도 잘 접했습니다만 여기에 부연하여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겟습니다. 

부장이하 - 과장 까지 연봉에 포함/미포함된 직책 수당
(18만원) 일률적으로 유보시켜 우리사주 조합의 자사주 취득에
  활용할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1. 직책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받는 사람은 임금 삭감
  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따라서 개별동의없이 지급 유보시켜도
  되는 건지요       

2. 만약 대상자의 반수이상이 자사주 취득에 찬성하여 대세라는 취지로
    대상자 전원의 직책수당을 이에 활용한다면
 
  2-1 동의서를 모두 받더라도 추후 반대하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재직시 인사 차원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동의서를 써 주었다며 유보 금액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지요
  2-2 해당자가 얼마뒤 퇴사한다면 우리사주 주식은 1년정도
      묶이므로 주식을 처분하여 유보금액을 주긴 힘든 사항인데
      이럴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요


3. 동의서를 안 받고 진행한다면 이후 퇴사자(찬성, 반대 불문)에 대해서는 청구시에 해당 금액을
    퇴직금 지급기한(퇴사후 14일내)에 맞추어 지급해야 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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