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19
안녕하세요 sung2764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급인상된 급여 및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금의 경우 더욱 당연합니다.

2. 그러나,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이며, 이에 대하여 소급인상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급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sung27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인데 우리회사 임금인상 가산일은 3월1일을 기준으로 단협에 정해져 있습니다
> 8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올해 임금인상 타결이 9월에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도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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