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1:4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인데 우리회사 임금인상 가산일은 3월1일을 기준으로 단협에 정해져 있습니다
8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올해 임금인상 타결이 9월에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도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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