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as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청산의지와 관계없이 "1)사업이 폐지되었거나 2)폐지과정에 있으면 되므로" 이 관계를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2.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이 퇴직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이 폐지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등 사실상 폐지의 과정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까지 충족되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코너에 소개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상 도산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니 위 답변과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회사 상황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heas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원전체가 최종3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나왔습니다.
> 8명이 약 4~5천정도가 되고요.
> 노동부에 진정은 이미했지만 사업주에겐 500만원의 벌금이 끝입니다.
>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문제는 도산사실인정부분인데요.
> 현재 회사는 사장만 서류상에 있고 직원은 없는상태이며,
> 폐업을 하고 싶어도 채무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업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등 굴직한 금융계쪽에서 많이 채무가된상태라
> 한쪽에서 먼저 터트리면 서로 다못받는 상태지요.
> 그래서 청산을 못한다고 사장이 그러더군요.
> 매번 새로계약할것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런말 한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 노동관한테도 이런식으로 말하니 잘 안될수밖에요
> 이시점에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 현재 법인재산이 거의 없어서 압류를 해도 나올게 별로없는데요
>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만둔지 1년이 되기전에 신청해야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