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10
안녕하세요 pch0817님, 노동OK.입니다.

1.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휴업하는 기간에 평균임금의 60%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기간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이므로, 반드시 일정기일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알아서"판단해 줄 것입니다.

3. 기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업무상 부상, 질병등에 대하여 산재법상의 보상외에도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거나, 업무상 부상, 질병이 아닌 업무외 부상, 질병에도 일정정도의 부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 정할 내용입니다.

4.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길......

pch08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1.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 병가나 휴직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휴직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구요
> 2.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 휴직시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것인지
>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아니면..회사에서
>    정하는것인지 말입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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