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4:11
안녕하세요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 병가나 휴직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휴직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구요
2.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 휴직시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것인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아니면..회사에서
정하는것인지 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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