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0:23

안녕하세요. ray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분에 대해서 국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게(=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에게 체당금 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로서도 그 금액을 지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봤자 가압류할 재산조사 없다면 민사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굳이 방법이 있다면,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한다는 합의가 있거나 연대책임진다는 정도의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모를까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ay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체당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 그러면 사업주는 국가가 저희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 법인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사업자 개인으로라도 내야하는 겁니까?
> 노무사분께 물어보니 안낸다고 하던데..좀 해깔려서요.
>
> 만약 다시 내야하는 거라면..근데 사업주가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설마 또 벌금 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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